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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by 누워있는시계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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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근거하여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그 목적은 시설의 운영 방안,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거주자 권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것입니다.

 

1. 운영위원회 설치 대상과 구성

운영위원회는 시설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5인 이상 15인 이하로 이루어집니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시설의 장, 거주자 대표, 보호자 대표, 종사자 대표, 공익단체 추천인, 사회복지업무 공무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설정됩니다.

 

2. 심의 사항

운영위원회는 시설 운영과 관련된 여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주요 심의 사항으로는 시설 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근무환경 개선, 거주자 고충 처리,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심의 사항을 통해 시설은 더 나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개선됩니다.

 

3. 회의 운영

운영위원회는 최소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 회의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시설 운영비에서 충당되며, 회의 수당이나 장소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4. 운영위원회 역할과 중요성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구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시설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위원회는 시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며, 특히 인권 보호 강화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광장종합사회복지관 - 운영위원회

 

광장종합사회복지관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목적 사회복지관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향상 등을 위해 실시한다. 연 4회(분기별 1회) 실시 내용 기관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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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는 단순히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기구가 아니라, 시설이 지속 가능하고 사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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