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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고 운영하기 위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 보유
개인택시를 운영하려면 만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최소 1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요구됩니다. - 택시운전자격시험
택시운전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운전적성검사 및 택시운전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시험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안전운전, 도로교통법 등과 관련된 4개의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시험 합격 후에는 16시간의 신규 운수종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무사고 경력
면허 양수 전,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면허 양수 시 필수적인 조건 중 하나입니다. - 개인택시 양수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개인택시를 양수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역에 따라 양수 비용이 다르며, 서울의 경우 약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제주도는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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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를 운영하는 것은 큰 책임이 따르지만,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비용과 계속적인 차량 유지비용 등 여러 면에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 과정과 자격 요건을 철저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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