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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계상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공사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금액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상됩니다:
- 공사금액 5억 원 미만: 공사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합니다.
- 공사금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초액과 공사금액에 비례한 추가 금액을 합산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합니다.
-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공사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예산·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
제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유형 고시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8938 담당자 이덕원 등록일 2024-09-1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건설업 산
www.moel.go.kr
2.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사용됩니다: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임금: 전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임금 전액을 포함합니다.
- 안전시설비: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비용입니다.
- 보호구 구입비: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개인 보호구 구매 비용입니다.
- 안전보건 진단비: 전문 기관에 의뢰한 안전보건 진단 및 평가 비용입니다.
- 안전보건 교육비: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 실시 비용입니다.
- 기타 안전보건 관련 비용: 위 항목 외에도 안전보건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계상 및 사용 시 유의사항
- 설계변경 시 재계상: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이 변동되면, 변동된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해야 합니다.
- 사용 기준 준수: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위의 항목에 사용해야 하며, 부적절한 사용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록 및 보고 의무: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내역은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의 기준을 준수하여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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