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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술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그 중 최소 2명은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어야 합니다.
기술자 요건 상세
- 기술자 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 기술자 자격:
-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최소 2명
- 기타 건설기술인: 나머지 3명은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 가능합니다.
- 기술자 자격증: 모든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 분야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및 4대 보험 가입: 기술자는 상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겸업 제한: 기술자는 다른 업체의 등기임원이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수 없으며,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에도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절차 안내 | 강남구청 > 종합민원 > 종합민원 >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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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포털, 종합민원, 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www.gangnam.go.kr
제출 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 기술인력 보유증명원
- 4대 보험 가입자명부
-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근로계약서 사본
이러한 요건과 서류를 충족하면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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