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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은 도시의 노후화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과 지정고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 지역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노후된 택지개발지구
-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20년 이상 경과한 지역으로,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 대상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주거 환경이 노후화되어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 1기 신도시
-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조성된 1기 신도시가 주요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고양 일산, 군포 산본, 부천 중동 등이 포함됩니다.
- 기타 노후 지역
- 면적이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이 되는 지역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면적의 20% 이하로 제한됩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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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 절차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기본방침 수립
- 국토교통부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방침을 수립합니다. 이 방침에는 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원칙, 특별정비구역 내 추진 사업 유형 등이 포함됩니다.
- 기본계획 수립
- 각 지자체는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위한 도시정비 총괄계획인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에는 구역 지정 세부 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 특별정비구역 지정
-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지정 제안 또는 지정권자 직권으로 지방위원회 심의 및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됩니다.
- 특별정비계획 수립
-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해당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에는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이 포함됩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은 도시의 노후화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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