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 관리를 위해 다양한 소모성 재료를 사용하며, 이러한 재료의 구입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급여 신청 방법과 지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품목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센서)(*품목은 2018.8.1.부터 적용) 기준금액
www.nhis.or.kr
1. 지원 대상
-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환자.
-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제2형 당뇨병 환자: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임신 중 당뇨병 환자: 별도의 등록 신청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 항목
- 당뇨병 소모성 재료: 혈당 측정기, 혈당 측정 스트립, 주사기, 주사침 등.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할 때 필요한 소모품.
- 당뇨병 관리기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3. 지원 금액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제1형 당뇨병 환자: 2,500원/일
- 제2형 당뇨병 환자:
- 만 19세 미만: 1,300원/일
- 만 19세 이상: 인슐린 투여 횟수에 따라 900원/일에서 2,500원/일까지 지원
- 임신 중 당뇨병 환자: 2,500원/일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제품별 사용 가능 일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정해지며, 지원 내용은 기준 금액의 90%입니다.
- 당뇨병 관리기기:
- 연속혈당측정기: 210,000원/3개월
- 인슐린 자동주입기: 1,700,000원/개
- 지원 내용은 기준 금액의 70%이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 금액의 100% 지원됩니다.
4. 신청 방법
- 의사 처방전 발급: 당뇨병 환자는 소모성 재료 처방전을 발행받아야 합니다.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또는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 방법: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 팩스 제출 시 신분증 사본 첨부
- 제출 서류: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 등록 적용일: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접수 시 등록일을 발급일로 소급 적용
- 등록 신청서 발행 의사: 제1형 당뇨병은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제2형 당뇨병은 의사
5. 요양비 청구
- 구비 서류: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거래명세서, 영수증, 요양비 지급 청구서
- 청구 방법: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요양비 청구
- 지급 기준: 기준 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90% 지원, 기준 금액 초과 시 기준 금액의 90% 지원
6. 주의사항
- 소급 적용: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입한 소모성 재료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 지원 한도: 지원 금액은 기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 본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 연속혈당측정기기 지원: 연속혈당측정기기 지원은 제1형 당뇨병 환자에 한정되며, 지원 금액은 기준 금액의 7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