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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감경교육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누적된 벌점을 감경할 수 있는 기회로, 최대 20점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 운전자는 교통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벌점을 줄여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이용안내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실명인증을 완료합니다 (간편인증, 공동인증, 휴대폰인증 등 선택 가능).
- 교육과정, 지역 및 교육장을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결제를 완료합니다.
- 예약이 완료되면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교육에 참석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이용안내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준비물
- 수강료: 32,000원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
교육 과정
교육 과정은 지역별로 지정된 교육장에서 이루어지며,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에는 사전에 배정된 좌석 번호를 따라 지정된 자리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유의사항
- 교육 시작 후에는 입장이 불가능하므로, 교육 시작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후 벌점 감경이 이루어지며, 한 번의 교육으로 최대 20점의 벌점 감경이 가능합니다.
교육장
전국 각지에 교육장이 마련되어 있어 본인의 거주지역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 대전, 광주, 울산 등에서 교육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은 벌점을 감경받아 면허 취소의 위험을 줄이고, 안전운전 의식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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