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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복지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으로, 사망 당시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입니다.
신청 조건
- 신청일 현재 거주지가 해당 지자체에 있어야 합니다.
- 국가보훈처장이 부적격자로 통보한 경우 제외됩니다.
- 다른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와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준비
- 신분증
- 혼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 서류 1부
- 참전유공자 확인서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 장소
-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간
- 수시 접수 가능
지급 방법
- 매월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이루어집니다.
신청 후기
많은 신청자들이 온라인 민원 처리 시스템인 민원24를 통해 신청하고 있으며, 간단한 절차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의 후기들에 따르면,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훨씬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466
www.bokjiro.go.kr
이 정보를 통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위한 복지수당 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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