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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자본금 기준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절차
- 재무제표 작성: 가장 최근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 전문가 검토: 작성된 재무제표를 세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공인된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합니다.
- 자본금 산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자본금 예치: 확인된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의 계좌에 30일 이상 예치합니다.
- 진단보고서 발급: 예치된 자본금을 바탕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 서류 제출: 발급받은 진단보고서를 관할 시·구청에 제출하여 자본금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절차 안내 | 강남구청 > 종합민원 > 종합민원 >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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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포털, 종합민원, 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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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목적 추가: 법인 등기부등본의 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본금 유지: 자본금은 면허 발급 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전문가 활용: 자본금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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