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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아 소득 감소가 발생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암환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초진일 요건
장애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암의 초진일(처음 진료를 받은 날)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 연령의 전날까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기간에는 초진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 기간
- 국외 이주, 국적 상실 기간
- 국민연금 특수직종 노령연금 또는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이후의 기간(단, 조기 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스마트 리빙] 암 환자도 장애연금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국내 암 환자 수가 2백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암에 걸렸거나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다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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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3년 이상(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3. 장애연금 신청 절차
장애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상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여 장애연금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 장애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 제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는 문자로 통보됩니다.
4. 장애등급 및 연금액
장애연금의 지급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1급: 치료가 불가능하고 환자가 종일 누워 있어야 하는 상태
- 2급: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되어 방사선 등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은 누워 있어야 하는 상태
- 3급: 암 재발, 전이로 항암 치료 또는 수술 후 1년 이내인 경우로, 걷기 등 일상적인 동작은 가능하지만 주변 사람의 도움이 조금 필요한 정도
연금액은 장애등급과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
- 말기암의 경우: 말기암으로 인해 장애연금 1급 판정을 받은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 시점에 장애를 판정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심사: 장애연금 수급 중에는 1년마다 재심사가 진행되며, 장애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과의 중복 수급: 노령연금 수급 시 장애연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영상을 통해 암환자의 장애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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