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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영업 가능한 장소와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는 장소와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푸드트럭 영업 가능한 장소
푸드트럭은 다양한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지만, 각 장소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영업 가능 장소입니다:
- 축제 및 행사
- 축제나 행사에서는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하고, 주로 봄과 가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단지
- 아파트 단지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장터에 입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터는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영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공원 및 관광지
- 공원이나 관광지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교 및 기업 케이터링
- 학교나 기업에서 미리 음식을 주문받아 제공하는 케이터링 사업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진입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지정 장소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공원, 체육시설, 고속도로 졸음쉼터 등이 있습니다.
푸드트럭은 영업가능장소가 관건…지역명소 속속 포함 | 연합뉴스 (yna.co.kr)
푸드트럭은 영업가능장소가 관건…지역명소 속속 포함 | 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푸드트럭 운영 대수를 65대에서 100대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도내 시·군들이 푸드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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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영업 신고 절차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려면 몇 가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절차입니다:
- 영업장소 지정 신청
- 푸드트럭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정 시설이나 장소를 푸드트럭 영업장소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장소의 특성, 교통 상황,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자동차 구조변경 및 위생검사
- 푸드트럭으로 사용할 차량은 구조변경이 필요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신고
- 지방자치단체의 위생 담당 부서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검진과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고 서비스
- 기존에 신고한 장소가 아닌 새로운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면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재지 추가'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푸드트럭 창업은 비교적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영업 장소 선정, 판매 메뉴 선택, 차량 선택, 비용 절감 방안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야만 성공적인 창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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