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정기승차권을 이용하면 연말정산 시 교통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승차권의 현금영수증을 국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아래는 그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먼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홈택스는 국세청의 공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 시스템으로, 현금영수증 등록을 위한 주요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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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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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관리 메뉴 선택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선택한 다음, '현금영수증' 메뉴로 이동합니다. 그 후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를 클릭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관리 페이지로 진입합니다.
3. 정기승차권 카드번호 입력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페이지에서 '직접 입력'란에 지하철 정기승차권의 13~16자리 카드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때, 카드번호는 앞에서부터 4자리씩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카드번호가 1234-5678-9012-3456이라면, 1234, 5678, 9012, 3456 순으로 입력합니다. 카드명은 선택 사항이지만, '지하철 정기권' 등으로 입력하면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4. 등록 완료 확인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익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정기승차권의 현금영수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모바일 버전 이용 시
모바일 버전인 손택스 앱을 이용할 경우, 메뉴 구조가 PC 버전과 유사합니다. 앱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및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를 선택하고,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카드번호를 입력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참고 사항
- 정기승차권의 현금영수증 등록은 연말정산 시 교통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등록된 현금영수증 내역은 익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미리 등록하여 소득공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 정기승차권의 현금영수증 등록은 최대 5장까지 가능합니다.
위의 절차를 따라 지하철 정기승차권의 현금영수증을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교통비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