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계약직은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하며, 일반 계약직과 유사한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연차휴가와 퇴직금 지급 기준은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촉탁계약직의 연차휴가 발생 기준
촉탁계약직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과 기존 근속 연수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계약: 1개월 근무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1년 이상 계약: 1년 이상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정년퇴직 후 재고용 시: 기존 근속 연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규 계약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즉, 촉탁계약직이더라도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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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노무] 촉탁계약 시 유의사항
■ 사실관계 및 질의우리 세무법인에 근무하는 김 사무장이 올해 말로 정년에 도달합니다. 우리 세무법인 정년은 만 60세가 도달하는 연도의 말일입니다. 아직 건강하고 김 사무장 본인도 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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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촉탁계약직의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촉탁계약직의 경우, 기존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어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지급 가능
- 정년퇴직 후 재고용 시: 기존 근속 연수가 인정되지 않으면 신규 계약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 연속 계약 여부: 계약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퇴직금 지급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촉탁계약직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속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촉탁계약직의 법적 보호
촉탁계약직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와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 시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촉탁계약직의 연차휴가와 퇴직금은 계약 기간과 기존 근속 연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속하면 연차휴가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경우 기존 근속 연수가 인정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