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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계약직의 연차와 퇴직금

by 누워있는시계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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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계약직은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하며, 일반 계약직과 유사한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연차휴가와 퇴직금 지급 기준은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촉탁계약직의 연차휴가 발생 기준

촉탁계약직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과 기존 근속 연수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계약: 1개월 근무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1년 이상 계약: 1년 이상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정년퇴직 후 재고용 시: 기존 근속 연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규 계약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즉, 촉탁계약직이더라도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 노무] 촉탁계약 시 유의사항 < 기고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세무사신문

 

[세무사 노무] 촉탁계약 시 유의사항

■ 사실관계 및 질의우리 세무법인에 근무하는 김 사무장이 올해 말로 정년에 도달합니다. 우리 세무법인 정년은 만 60세가 도달하는 연도의 말일입니다. 아직 건강하고 김 사무장 본인도 더 일

webzine.kacpta.or.kr

 

2. 촉탁계약직의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촉탁계약직의 경우, 기존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어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지급 가능
  • 정년퇴직 후 재고용 시: 기존 근속 연수가 인정되지 않으면 신규 계약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 연속 계약 여부: 계약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퇴직금 지급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촉탁계약직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속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촉탁계약직의 법적 보호

촉탁계약직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와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 시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촉탁계약직의 연차휴가와 퇴직금은 계약 기간과 기존 근속 연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속하면 연차휴가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경우 기존 근속 연수가 인정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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