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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될 4대보험의 요율 변화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사회보험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각 보험의 요율은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국민연금
- 2025년부터 국민연금의 요율은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6.5%씩 부담하게 되며, 근로자는 약 2%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 변화는 고령화 사회로 인한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소득대체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 건강보험
- 건강보험 요율은 2025년에도 현행 7.09%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3.545%를 부담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로 설정됩니다.
- 고용보험
- 고용보험의 요율은 1.8%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주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위해 최대 0.85%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2025년에도 산재보험 요율은 출퇴근 재해 보험요율 0.6%로 설정되며, 업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 < 보도자료 < 알림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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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는 4대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요율 인상은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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