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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절차

by 누워있는시계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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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특정한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절차와 가격 산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분양전환 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
분양전환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시작됩니다. LH는 해당 주택의 분양전환을 위한 모집공고를 시행하며, 입주자들은 공고문에 따라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은 현장 접수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격요건
임차인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 요건: 임차인은 분양전환 신청 시 무주택 상태여야 하며, 본인과 세대 구성원 모두 해당합니다.
  • 거주 요건: 입주일부터 분양전환 시점까지 계속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기타 조건: 상속이나 법원 판결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계약
분양전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임차인은 LH로부터 통보를 받으며,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가격 산정 방법
분양전환 가격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5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원가와 감정가격의 평균값으로 결정됩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감정가격은 최소 두 명의 감정평가자가 평가한 결과의 산술평균으로 산출됩니다.

 

분양전환 시기
분양전환은 기본적으로 임대의무기간(5년 또는 10년) 종료 후에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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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차와 가격 산정기준을 통해 LH 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주택 소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LH의 공식 자료나 관련 법령을 통해 더욱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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